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수조사는 권익위, 행안부, 기재부, 고용부, 경찰청이 합동으로 참여하여 3개월 동안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반을 살펴본 최초의 정례조사다. 특히 1차 조사 후 2층 심층조사에서 경찰청의 수사관, 고용부의 근로감독관 130여 명이 참여해 조사의 전문성과 정확도를 높였다. 모두 1205곳의 중앙·지방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등이 포함됐다. 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과 2017년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그중 182건이 적발됐고, 이에 연루된 현직 임직원도 무려 288명이나 되었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도마 위에 오른 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전수조사 결과는 생각보다 더 심각했고 수법 또한 노골적으로 행해졌다. 그중 부정청탁, 부정지시,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어 수사대상이 된 경우가 36건, 채용 과정상 중대 과실이나 착오가 있어 징계문책 대상이 된 것도 146건이었다. 그 사례를 보면 합격자의 추천 순위를 조작하거나 기관장이 특정인 채용을 지시하는 등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면접시험의 부정이 특히 심각하다. 외부위원 없이 자체 내부위원 만으로 면접을 실시하거나 조카나 친구 자녀의 면접을 직접 보는 등 짬짜미 합격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면접관리가 얼마나 허술한 지 알 수 있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채용비리 연루자와 부정합격자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심사다. 당연히 엄벌하여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수사대상이 된 임직원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되고, 추후 수사결과에 따라 퇴출된다. 부정합격자에 대한 단호한 처리도 당연한 일이다. 박 위원장은 부정합격자는 기소 될 경우 즉시 퇴출되고 이로 인해 억울하게 탈락한 피해자들은 최대한 구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잠정적으로 13명이 부정합격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른 피해자는 55명 정도지만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한다. 피해를 본 단계에 따라 즉시 채용, 면접 응시, 재응시 등의 기회를 주는 방식이 적용된다. 자신도 모르게 억울하게 탈락한 피해자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구제해야 할 것이다. 권익위는 채용절차의 공정화 법을 개정하고 부당한 채용 강요 금지, 공공기관의 친인척 채용현황 공개 등을 통해 채용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계기로 채용비리 관련자는 엄중한 제재를 통해 설 땅이 없도록 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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