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공사에 소유권 넘긴것 맞지만 건물은 관리권한을 넘긴 것"
도시공사 "건물보상권 함께 인정받은것, 건설사가 곧 철거… 돈 쓸 필요 없어"

아암도 해안공원 전경. 사진=네이버지도
아암도 해안공원 전경. 사진=네이버지도

한 불법건축물의 소유권을 두고 인천도시공사와 연수구의 말이 엇갈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 옥련동 260-6 일대는 행정상 공사 소유지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 하나 들어서있다.

이 건축물은 연면적 278.88㎡에 지상 2층 규모로, 2000년 아암도 해안공원 조성 당시 관리사무소로 활용하기 위해 지은 것이다.

당시 연수구 건설과에서 이곳에 인력을 배치해 운영하던 중 아암도 해안공원이 공원 기능을 상실하면서 관리사무소를 폐쇄, 부지와 함께 도시공사 소유로 넘어왔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불법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철거 대상으로, 불법건축물인 것을 알고도 소유주가 철거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내게 된다.

그러나 이행강제금 부과 주체인 연수구가 이 건물의 원 소유주인 탓에 이행강제금 부과가 어려워졌다.

건물 운영 초반에는 단속 주체와 소유 주체가 모두 연수구로 동일했던데다 건물의 불법성이 드러난 이후에는 연수구가 ‘누구의 소유도 아니다’라며 소유권 자체를 부인해버린 탓이다.

구에서 건물을 관리할 당시에는 불법성 여부를 알지 못했고, 도시공사에 건물 관리 권한을 넘기면서 불법성을 알게 됐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관리사무소를 폐쇄할 당시 건물을 다른 용도로 임대할 계획을 세웠지만,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불법건축물이라는 걸 알고 포기했다”며 “토지는 구청 소유로 도시공사에 소유권을 준 것이 맞지만, 그곳에 있던 불법건축물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며 단순히 관리 권한만을 도시공사에 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구청에서 처음부터 건물의 불법성을 알고 있었고, 토지와 함께 가지고 있던 건물 소유권을 넘긴 것이라는 도시공사의 주장과 대조적이다.

결국 토지 소유권이 도시공사로 넘어오고 누구도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은 이 건물은 ㈜부영주택이 그 일대를 개발하게 되면서 되려 보상물건이 됐다.

도시공사는 “2016년 관리사무소 건물이 불법이라는 점을 알고 연수구에 철거를 요청했지만 철거 주체가 사업 시행자인 ㈜부영주택이 되면서 철거 요청을 철회했다”며 “구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으면서 건물 보상권도 함께 인정받은데다 ㈜부영주택으로부터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건물에 대해 굳이 돈을 들여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윤진기자/koala062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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