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의원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요건을 동일 업종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고용취약계층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를 위해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력단절여성의 소득세 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 지원을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30대 후반 경제활동의 성별격차는 36.3%로 경력단절 여성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실적도 미미해 관련 세액공제를 신고한 법인수가 2016년 2개, 2017년 5개에 불과했다. 이는 경력단절 여성 적용 대상을 과거 재직하던 기업과 같은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 한정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요건을 동일 업종으로 완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과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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