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5개 지역 14만7천㎡를 재건축사업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예정구역 총괄도. [수원시 제공]
수원시는 5개 지역 14만7천㎡를 재건축사업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예정구역 총괄도. [수원시 제공]

수원시가 팔달구 우만주공1·2단지 등 5개 지역을 신규 재건축 사업 구역으로 지정했다.

수원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정비 예정구역은 재건축사업 5개 구역으로 ▲장안구 파장동 삼익아파트(1만 737㎡) ▲영통구 원천동 아주아파트(1만 494㎡) ▲팔달구 우만동 우만주공1·2단지 아파트(8만 2천433㎡) ▲영통구 망포동 청와아파트(1만 5천305㎡) ▲권선구 세류동 미영아파트(2만 8천654㎡)이다.

 수원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상향하고,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확대했다.

낙후된 도시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재개발·재건축사업 관련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한다.

또한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용적률 상향 ▲친환경 건축물 등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확대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등이 계획에 포함됐다.

  2030 정비기본계획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청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거나 수원시청 도시정비과(☎031-228-3499)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정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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