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클러스터 물량결정 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불가… 道 "정부 최종결정하면 진행"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으로 용인 원삼면 일대에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어닥쳤지만 경기도는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천정부지로 솟는 토지가격(지가) 등 투기 조짐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에 나서긴 했지만, 정작 정부의 산업단지 특별물량 공급 결정 전까지는 구역 지정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토부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특별물량)을 요청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를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처음 발표된 지난해 12월부터 이미 원삼면 일대가 조성 입지로 거론되면서 부동산 투기 조짐이 나타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방법 모색에 나선 것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상승하는 지역 또는 이러한 우려가 있는 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기준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지가 상승이나 투기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실제 지난해 12월 정부가 남양주, 하남,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지역 발표와 함께 이를 포함한 총 7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에 도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고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나섰지만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원삼면 일대는 입지 선정이 결정되기 전인 지난해 12월부터 원삼면 내 부동산 등기 이전 등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일찌감치 투기 조짐을 나타냈다.
이어 사실상 최종 입지가 알려진 지난달 15일에는 원삼면사무소 인근 한 준주거지역 부지 거래가격이 기존 평당 350만 원에서 500만~550만 원으로 매겨지는(중부일보 2월 18일자 1면 보도 등) 등 지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현재 도가 원삼면 일대와 주변 지역까지 염두에 둬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 변동이 감지되는 지역들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나중을 위한 준비 작업에 불과한 상황이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의 최종 확정을 위해서는 국토부의 산업단지 특별물량 공급 결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도가 선제적으로 구역 지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특별물량이 결정 되기까지 투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도 입장에서 구역 지정을 선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대신 국토부 최종 결정 시점에 맞춰 최대한 즉각적으로 구역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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