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사서 채용문제 궁여지책… 도서관진흥법 위반 대책 의견도

 기간제 사서 교사 채용 문제로 경기도 내 학교들이 골머리(중부일보 2월 26일자 23면 보도)를 앓자 경기도교육청이 응시자격을 완화하겠다는 궁여지책을 내놨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도내 사서 또는 사서 교사 미배치교 734곳(유치원, 분교, 특수학교 제외) 중 219곳 만이 기간제 사서 교사를 채용했다.

 도교육청 방침에 따라 학교는 사서 교사(1급, 2급) 자격증 소지자만 기간제 사서 교사로 뽑을 수 있었는데, 해당 인력이 수요만큼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장 곳곳에서는 채용기준을 완화하는 등 대책 요구 목소리가 높았고, 결국 도교육청은 지난 7일 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내 2차 공고 이후에도 기간제 사서 교사를 채용하지 못할 경우 '유초중등 교원자격증과 사서(준사서, 정사서) 자격증 동시 소지자'로 응시자격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제교원운영지침'의 예시 중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기간제 교원 채용과 관련해 특수교사 자격소지자가 없을 때는 유초등 또는 중등 일반교사를 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참고했다는 것이 교육청 측 설명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학교도서관진흥법 위반하는 대책이라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사서분과 등은 지난 10일 성명서를 내고 "학교도서관진흥법상 학교도서관은 사서, 사서 교사, 사서 실기교사가 근무해야 한다. 교원자격증자와 사서자격증자의 조합은 언급되지 않았다"며 "교육청은 꼼수로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지 말고 학교도서관진흥법 제대로 지켜 전문인력을 채용하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도교육청 측은 "계약제교원운영지침의 예시가 있어 추진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 현장에서도 교원자격증과 사서 자격증 동시 소유한 자를 채용한 것에 대한 문의가 종종 들어왔다"며 "우선 학교 현장 부담을 덜고자 하는 차원이며 기준을 완화한 만큼 다음 주 중으로 학교에 채용 현황을 다시 확인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변근아기자/gaga99@joongboo.com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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