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현행 ‘국민기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도민 상당수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건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도내 주택 가격이 대도시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데도 경기도가 선정기준 내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기준’의 ‘대도시’에 포함되지 않아 9만여명의 도민이 기초수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도는 현재 ▶대도시(특별시·광역시) ▶중소도시 (광역도의 시지역) ▶농어촌(광역도의 군지역) 등 3단계로 분류된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기준’을 4단계로 확대하거나 경기도를 ‘대도시’에 편입시키는 등의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1㎡당 경기도 평균 전셋값은 255만8천원으로 부산·대구·대전·울산·인천 등 6대 광역시의 1㎡당 평균 전셋값 196만1천원보다 59만7천원(23.4%) 높다.

그러나 현행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기준을 적용할 경우 6대 광역도시는 ‘대도시’로 분류되는 반면 도내 시·군은 ‘중소도시’나 ‘농어촌’으로분류돼 도민들이 낮은 공제기준을 적용받아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은 ▶대도시 5천400만원 ▶중소도시 3천400만원 ▶농어촌 2천900만원 등 해당 시·군이 어디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각각 다른 주거비용 공제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에 사는 가구는 4인 가구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인 138만원에서 소득 120만원을 뺀 18만원을 기초생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원을 받게 되는데 경기도 가구는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도내에는 전체 530만6천214가구(1천307만7천153명)의 2.3%에 해당하는 19만8천531가구(28만1천505명)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다.

김수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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