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별 사업단계 따라 비용 변동… 공시가 과천 23%·광명 15% 상승
재건축 부담금 최소화 기회 판단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안이 발표되면서 과천, 광명 등 경기도내 주요 재건축 아파트단지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재건축 부담금의 산정 기준으로 작용, 각 단지별 사업단계에 따라 비용 절감, 혹은 가중될 수 있어서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천의 경우 과천주공 8·9단지가 지난 2월 말 정비구역 지정을 거치며 재건축 막차에 올라탔다.

현재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조합설립, 사업 종전가격 산정 등을 앞두고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안이 발표되면서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인 과천, 광명 재건축 아파트단지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재건축을 앞둔 과천주공 8단지. 황호영기자

이에 과천주공 8·9단지 입주민들은 올해가 재건축 추진위원회설립 추진 적기라는 반응이다.

과천 공동주택 공시가가 23.41% 상승, 종전가격에서 대폭 인상돼 재건축 부담금(초과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

재건축 부담금은 준공 시점 새 단지 주택가액에서 재건축사업 개시 시점 주택가액, 평균 주택가격 상승분, 공사비 등 개발비용을 뺀 차액에 부과되는 금액이다.

사업성에 따라 추가부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통상 조합원 1인당 3천만 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으면 이익의 최고 50%가 환수된다.

차액이 작아질수록 입주민 부담은 줄어드는 구조로 올해 과천주공 8·9단지가 재건축조합을 설립하면 현 시점에서의 공동주택 가격과 공시가격 인상분이 종전가격에 반영, 준공 뒤 감정가액과의 격차가 좁혀지게 된다.

실제 과천주공 8단지 입주민 카페에는 공시가격 인상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 14일부터 “지금이 재건축 추진 적기”, “올해 안으로 조합을 설립해야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안이 발표되면서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인 과천, 광명 재건축 아파트단지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재건축을 앞둔 광명 철산주공 10단지 모습. 황호영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11% 오른 광명도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철산주공 8~11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부담금이 주목된다.

이들 단지는 앞서 2013~2014년 조합을 설립했지만, 2017년 12월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완료하지 못해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이 됐다.

광명 지역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재건축 부담금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최종사업비가 공개돼야 산출된다”며 “이번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영향은 있겠지만 과천과 달리 당초 시세가 낮은 편이어서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론적’으로는 공시가격과 재건축 부담금은 비례하지만 현 시세, 시공사 사업비 등 변수를 따져봐야 부담금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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