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소포상제 개정 조례… 지급방식 현물→현금 5만원
신고땐 24시간내 현장실사… 무분별한 신고 부작용 우려

경기도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1건당 5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포상금제’를 8년 만에 재도입했지만, 과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던 ‘비파라치(비상구 파파라치)’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조례로 규정했던 ‘포상금 상한액’ 조항을 삭제하면서, ‘무제한 포상금’ 지출에 대한 논란의 여지와 무분별한 신고 등으로 인한 소방인력 누수 문제도 제기된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3일 건물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화재 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을 상품권이나 소화기 등 현물을 지급하는 방안에서 신고건당 현금 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기존 신고대상에 근린생활, 문화집회, 의료, 노유자, 위락시설 등 5종 포함 ▶기존 월 30만 원, 연 300만 원의 포상금 상한액 삭제 ▶기존 19세 이상이었던 신고자 나이 삭제,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로 신고자격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8년만의 ‘제도 부활’이다. 도는 2010, 2011년 당시에도 현금포상금제를 운영했지만, 전문 신고꾼인 ‘비파라치’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2012년부터 포상을 현물로 변경했다.

도는 올해 포상금 예산으로 1천 건에 해당하는 5천만 원을 확정했다.

하지만 과거 논란이 됐던 비파라치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당시에도 포상금을 노린 비파라치의 무분별·악의적 신고로 인한 시민 피해와 포상금 지급액의 한도가 없는 탓에 예산 급증 문제가 우려됐다.

도는 2010년 4천450만 원, 2011년 8천250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 역시 지급 상한액이 없어 1명의 신고자가 1천 건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올해 예산인 5천만 원의 포상금을 전부 수령해도 제재할 방책이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신고건수 급증 시,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예산 문제도 함께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신고가 접수되면 24시간 내로 현장실사를 통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15일 이내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탓에 기존 소방인력의 업무과중, 인력누수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예산 등의 문제는 추경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고, 인력문제는 현재 운영 중인 소방안전패트롤 조직을 활용할 방안”이라며 “기존 부작용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지만, 시민 의식 제고 등 안전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을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사진=연합자료(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자료(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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