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구역 지정 공고… SK하이닉스 특별물량 통과, 빠르면 주중 최종심의 발표

17일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제조공장 조성이 계획된 부지. 공장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특별물량 심의가 사실상 통과됨에 따라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노민규기자
17일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제조공장 조성이 계획된 부지. 공장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특별물량 심의가 사실상 통과됨에 따라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노민규기자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특별물량 공급 심의가 사실상 통과되면서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비수도권 반대에도 관련 실무위원회 심의를 단 번에 통과한 데다, 이번주 중으로 본심의도 마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일찌감치 조성 예정부지 일대 불어닥친 부동산 투기 바람을 지켜만 봐야했던 경기도(중부일보 3월 7일자 1면 보도)도 곧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나섰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SK하이닉스가 용인 원삼면 일대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도록 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청한 산업단지 추가 공급(특별물량) 요청안을 지난 15일 통과시켰다.

SK하이닉스의 입지계획 발표 이후 경북 구미와 충북 청주 등 비수도권의 반발에도 정부 심의의 첫 관문을 단 번에 넘은 것이다.

실무위원회에 이은 본위원회 심의 결과도 빠르면 이번주 중에 나올 걸로 알려지면서,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관문으로 여겨진 ‘특별물량 공급’ 최종 심의도 ‘원스톱’으로 단 시간 내 통과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이번 실무위원회가 본위원회 성격을 띈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이 이번 달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성 예정부지인 용인지역은 ‘공장건축 총허용량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지역이어서 국토부의 특별물량 공급 없이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불가능했는데, 이 관문의 통과를 눈앞에 둔 셈이다.

이에 지난달부터 불어닥친 원삼면 일대 투기 바람에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못하던 경기도 역시 곧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에 나섰다.

도는 60.1㎢에 달하는 원삼면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공고를 18일 낼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나 해당 시·도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취하는 조치다.

그동안 투기 조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특별물량 심의 이전이라는 이유로 지정을 늦추다 실무위원회 심의 통과 소식과 함께 곧바로 절차에 나선 것이다.

이로써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공고일 5일 이후부터는 일정 면적 이상에 해당되는 원삼면 일대 토지 거래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등 투기가 방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주 중으로 서면 절차를 거친 본위원회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다"며 "실무위원회 심의를 사실상 통과로 보고 구역지정 절차에 나설 계획이며, 원삼면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모니터링도 지속해 지정 범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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