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갈수기 수질악회 대비 민·관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강수량이 적은 갈수기에는 하천수의 감소 및 수온상승 등 갈수현상이 심화돼 소량의 악성폐수 유입으로도 수질오염 발생 가능성이 높고, 공공하수?폐수종말처리장의 고농도 폐수 등 유입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시는 하천 및 하수·폐수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단지 내 폐수배출시설 등 수질오염 업소에 대해 민간환경감시단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단속을 분기 중 실시키로 했다.

이번 단속은 시 주관하에 8개 민·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상습위반 등 문제업소,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 및 폐수 다량배출업소 등 40여 곳의 수질오염 우려업소가 대상이다.

특히 폐수를 하·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지 않고 인근 하천으로 직방류하는 무단방류 행위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강영식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환경오염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환경오염신고 창구 전화(국번없이 ☎128, 미추홀콜센터 ☎032-120) 등으로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jmk2580@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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