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사업협약과 토지매매협약은 인천시의회의 ‘동의’ 없이는 이뤄지지 않는다.

인천시의회는 18일 제253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열어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인천시가 시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사항에 관한 협약에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은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협약에 관해서는 의안의 형식을 갖추어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특히 시장이 해당 협약 체결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사안의 경우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달게 했고, 그동안 비공개로 돼 있던 협약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구체적인 의무부담 내용과 비용 추계서까지 제출해야 한다.

반면 이 조례가 모든 협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만을 담은 순수한 양해각서, 그리고 조성원가 이상으로 판매하는 토지 매매계약은 예외로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원모(남동2) 시의원은 제안 이유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발생할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으나 경제자유구역 설치 조례에는 이에 대한 대상과 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시의회의 동의 없이 경제청 주요사업이 결정됨을 들었다.

강 의원은 경제청 사업에 동의 대상과 절차가 신설되면 경제청 입장에서는 사업 판단과 운영에 안전성을 기할 수 있고, 시의회는 시민 대의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유정희기자/ryujh@joongboo.com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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