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관례상 2주 전에 의뢰… 북부청 담당자도 15명→3명 줄어
1일자 신규임용 불구 6일자 인정… 원감 등 승진시 경력 손해 불가피

공무원 채용 관련 신원조회 절차 지연 문제로 애꿎은 경기도 내 북부지역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

18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각 지역교육청은 3월 1일자 사립유치원 신규 교사 임용을 위해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신원조사를 의뢰했다.

그동안 신원조회 업무는 북부 관내 경찰서에서 이뤄졌지만, 올해부터 해당 업무가 지방청으로 통합돼 진행됨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등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교사 임용은 교육지원청이 유치원의 요청을 받아 경찰에 신원조사 요청한 뒤 그 결과를 유치원으로 전달, 최종 임용보고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신원조회 회신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며 일부 교사들의 임용보고가 지난 6일에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 이관에 따라 담당자 수가 대폭 감소한 데다가, 교육청에서도 과거 관례상 2주 정도의 여유를 두고 신원조회를 의뢰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실제, 신원조회 회신이 늦어진 사안들은 지난달 13일 이후 경찰에 보낸 내역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측에서는 규정에 따라 30일 내 조사를 마무리해 회보를 보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뢰가 뒤늦게 접수된 셈이다.

더욱이 그동안은 지역별로 15명의 담당자가 맡아 진행하면서 2주 안에 충분히 회신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지방청 직원 3명이 맡아 분담하면서 일정은 더 빠듯할 수밖에 없었다.

북부청 관계자는 "2월과 3월은 공공기관을 비롯해 신원조사 요청이 집중되는 기간"이라며 "접수 순서에 따라 30일 내 조사를 마무리해 회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일정 지연으로 애꿎은 교사들만 속앓이를 하게 된 점이다. 처우개선비 일부 금액이 빠진 채 지원되는 데다가, 매해 3월 6일이 돼야 경력이 인정돼 보편적인 1일자 발령에 비해 1급정교사나 원감 자격연수 대상 선정 시 경력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부처에 임용일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문의해봤지만 명확한 규정이 있어 회신이 온 날 기준으로 보고할 수 밖에 없다"며 "유치원들에 지속적으로 신원조사 요청을 빨리 보내라고 하고 있지만 2월에야 모집이 완료, 학급편성이 완성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임용도 그때 결정돼 늦게 보낼 수 밖에 없는 어려움도 있다. 내년부터는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제때 임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진균·변근아기자/gaga99@joongboo.com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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