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해 총원서 제외되면 도의료원 필수 의료인력 확보… 李지사 공약이행 등 신설기관 안정적 설립·운영도 가능해져

경기도의 핵심 공약이행을 위한 산하기관들의 안정적 설립·운영을 위해 출자출연기관 정원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중부일보 3월 18일자 2면보도), 경기도의료원을 독립 운영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도의료원이 독립하면 필수 의료인력 증원이 가능해져 공공의료 질이 개선되고, 타 기관들 역시 추가 인력확보를 통해 인프라 확대 가능성이 열리는 등, ‘윈윈(win-win)’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해 2월, 11월 제9대 김보라 도의원과 10대 이애형 도의원(한국당·비례)이 각각 도내 출자·출연 기관에 두는 정원 운영 범위에서 도의료원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지만, 모두 통과되지 않았다.

다른 도 산하기관과의 형평성 문제와 무분별한 증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조례는 의료기관으로서 특수성을 고려, 현재 도 산하기관 전체 정원인 4천317명의 31%(1천348명)를 차지하고 있는 도의료원의 정원을 규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도는 해당 조례에 따라 도 산하 전체 공공기관의 정원을 도의 일반직 공무원의 110%내에서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도의료원은 도내 병원 신축 등 의료필수인력 충원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인력난(중부일보 3월 15일자 1면 보도)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경기시장상권진흥원(지역경제분야) ▶경기교통공사(교통분야) ▶경기환경진흥원(환경분야) ▶경기도 사회서비스원(복지분야) 등 신규 산하기관의 안정적인 설립을 위해선 약 200명의 추가 정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조례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타 산하기관들 역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영업점의 업무 과부하를 막기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약 2주간 본점 직원 30여명을 영업점으로 임시 파견했다.

지난 1~2월 간 보증접수 상담건이 약 1만3천300건으로, 지난해 동기 8천100여건 대비 64% 가량 늘어서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해 8~12월까지 실시한 외부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연구용역 결과 30명의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례개정을 통해 도의료원 정원이 조례개정으로 도 산하기관 총원에서 제외되면 24개 기관의 인력 충원과 4개 기관 신설 등 인프라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847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도의료원 역시 의료인력 증원이 용이해지면서 공공의료 질 개선 또한 기대된다.

정희시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민주당·군포2)은 “도의료원은 안성과 이천 병원 등 신·증축과 간호간병서비스 등 필수 인력 보강으로 약 900명 가까이 필요한 상황인데 병원을 돈 들여 짓고 손 놓고 있는건 문제”라며 “정원 제한 규정은 산하기관 경영합리화가 목적이었지만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병원을 늘린 도의료원은 여기에 맞지 않아 집행부와 기획재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개정조례안의 통과를 바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성욱기자기자/sajikok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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