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업체 "이전 업체서 철거할 때 석면 슬레이트 해체 없이 진행… 비산망 설치 등 계획 재구성할 것"

18일 인천 부평구 산곡동 2―1구역 철거현장에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조각(앞에서 왼쪽)이 놓여있다. 백승재기자
18일 인천 부평구 산곡동 2―1구역 철거현장에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조각(앞에서 왼쪽)이 놓여있다. 백승재기자

인천 부평구 산곡동 2-1구역을 지역주택조합아파트로 건설하기 위한 철거작업에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분리하지 않은 채 건물을 철거한 사실이 적발됐다.

산곡 6구역을 지역주택조합아파트로 짓는 과정에서도 조합이 굴착신고서 없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논란(중부일보 2019년 3월15일자 19면 보도)이 일고 있어 산곡동 일대 조합아파트 건설 과정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18일 산곡동 2-1구역 일대는 건물들이 철거된 상태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 조각이 잔재물과 함께 여기저기 널려 있다.

슬레이트 조각은 벽돌과 음료수캔, 나무, 플라스틱 통과 함께 깨진 상태로 섞여 있다.

이 구역의 철거작업이 있기 전에 건물은 석면 슬레이트를 지붕재로 사용해오던 곳으로, 철거업체는 석면 슬레이트를 분리한 뒤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와 관할 기초자치단체인 부평구, 주민, 철거업체 등과 함께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석면 슬레이트 조각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A 철거업체가 건물을 철거했을 때 이 같은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20여일 전부터 B 철거업체가 이 구역의 철거를 맡고 있다.

B 철거업체 관계자는 “A 업체가 석면해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에 주민들은 특히 어린 자녀들이 석면분진에 노출돼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고 크게 불만을 보였다.

주민 C씨는 “건물해체를 할 때 가림막도 없는 상태에서 인부들이 돌아다녔을 때에도 석면분진이 흩날리는지 몰랐다”며 “석면은 발암물질인데 우리가 다 마신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구역 공사장에 아직도 어린이집이 2곳이나 있어 아이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며 “이 지역 엄마들의 분노가 큰 상태”고 강조했다.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는 우선 이 구역에 방진막을 설치한 뒤 석면 슬레이트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미경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 이사장은 “주민들이 살고있기 때문에 우선 비산을 막는 게 중요하다”며 “분리작업 때에는 비오는 날 하는 게 가장 좋고, 아닐 경우 살수를 하며 해야한다”고 말했다.

B 철거업체 관계자는 “A 업체가 제대로 해놓지 않은 상태이지만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하겠다”며 “우선 비산망을 설치하고 작업계획서를 다시 짜서 철거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석면안전관리법의 조항을 인용해서 최대한 B 업체로부터 작업계획서를 받아서 빠른 시일내에 복구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작업계획서대로 진행하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백승재기자/deanbe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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