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대 사고후 비용 못낸다"… 시행사와 책임분담 주장 논란
시행사 "사고로 가동 늦어져… 매달 최소 50억씩 손해 누적"

지난해 8월 포천시 신북면 화력발전소 폭발 사고 현장의 모습. 사진=포천소방서
지난해 8월 포천시 신북면 화력발전소 폭발 사고 현장의 모습. 사진=포천소방서

GS건설이 지난해 발생한 포천 집단에너지 시설(석탄화력발전소) 폭발 사고로 생긴 손해비용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논란이다.

포천 집단에너지의 시공사인 GS건설은 지난해 8월 폭발 사고 이후 발생한 400억 원대의 손해비용을 두고 시행사와 책임 분담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GS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8월 8일 시험운전 중이던 집단에너지 시설에서 폭발사고가 나면서 당월 말이던 준공일이 오는 5월로 늦춰졌다.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시행사인 ㈜GS포천열병합발전에서는 한달에 최소 50억 원에서 70억 원의 손해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GS그룹 관계자는 “시행사가 산업은행에서 빌린 5천억 원에 대한 이자가 매달 16억~17억 원 정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밖에도 시범운영으로 인한 적자와 재시공비, 늘어난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손해비용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집단에너지 시설은 시범운영기간동안 비싼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자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LNG를 연료로 사용해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래 사용하는 연료인 유연탄보다 한달에 7억~8억 원의 연료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이다.

여기에 폭발 사고로 인해 파손된 설비의 재시공 비용 100억 원과 늘어난 공사기간으로 인한 인건비, 장비 비용 등 간접피해비용까지 감안하면 현재까지 누적된 손해비용은 350억~490억 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GS건설은 손해비용 부담을 두고 시행사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GS포천열병합발전 관계자는 “예정대로 지난해 8월 시설 가동이 시작됐으면 운영 수익으로 은행 이자는 충당 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손해비용 외에도 지체가산금에 대한 부분도 정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GS건설 관계자는 “같은 계열사여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배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GS포천열병합발전과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GS건설이 시공중이던 포천 집단에너지 시설에서 지난해 8월 8일 오전 9시께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현장에 있던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근로자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조윤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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