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건축물 작품 공모를 활성화해 미술작품의 예술성 및 다양성을 향상한다.

시는 건축가의 예술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작품 다양성을 확보키 위한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가는 우수한 미술작품을 설치하기 위한 공모 및 선정 절차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우수 작품이 선정될 계획이다.

시는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 및 작품 선정을 대행하게 되면 작품의 예술성 및 다양성을 향상시키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대행과 관련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결정할 예정이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별도의 의견 제출은 다음달 18일까지 시 문화콘텐츠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시은기자/tldms6890@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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