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2019. 3. 4. 수원고등법원이 개원하였다. 이와 같은 꿈이 이루어지게 된 데에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 그것은 2010. 3. 29. 경기도 중소기업센터 대강당에서 발족한 경기고등법원 유치 범도민 추진 위원회의 결성이다. 감격적인 기분으로 그 때 발표한 결의문을 상기해 본다.

‘그 어느 때 보다도 우리 1200만 경기도민의 가슴속에는 신장된 권리의식과 지역중심화의 강력한 요구가 용솟음치고 있는 이즈음에 경기도 내 수원지방법원 관내의 항소심 사건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우리 수원지방법원 관내에 고등법원 지부조차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며 1200만 명이 넘는 우리 경기도민은 날로 심각해지는 수도권의 교통체증 속에서 지역적 정서와 특수성이 고려되기 어려운 서울고등법원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으러 가기 위하여 엄청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감내하고 있음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와 같은 원거리 송사로 인한 시간적 낭비, 비용의 증대 등으로 인하여 우리 1200만 경기도민은 항소에 따른 신체적·금전적 피해를 지금까지는 묵묵히 감내하여 왔고 지역사정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인한 항소심재판심리의 미진과 서울고등법원에서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하는 제약 때문에 초래되는 재판지연의 불이익을 참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경기도민들이 겪어온 이와 같은 모든 불이익과 피해에 대하여 우리 경기도민 및 관계기관들은 침묵하고만 있을 수 없다할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관내에서 발생하는 항소심 사건수가 날로 증대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우리의 관내의 사건이 점유하고 있는 사건 비율이 상당한 비율에 이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경기도민 모두와 관련된 단체 및 기관들은 마음을 하나로 모아 경기고등법원이 설치 될 수 있도록 모두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경기도 내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은 모두 경기고등법원이 설치되기를 갈망하는 1200만 경기 도민들의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법률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재판을 받을 권리를 효율적으로 보장되게 하게끔 하여야할 막중한 책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1200만 경기도민들은 한 목소리로 경기고등법원 유치 범 도민 추진위원회를 발대시켜 경기고등법의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돌이켜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법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에 서울까지 가서 재판 받느라 시간적·장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고 있었지만, 정작 경기도민들은 그 돌파구를 찾지 못했었다. 또, 그것을 유치한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런 까닭에, 경기도의 인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유치를 위한 범도민 추진 위원회의 조직·발대식부터 법률안 통과에 이르기까지에는 가시밭길의 연속이었다.

경기중앙 지방변호사회는 앞서 2006. 11. 수원고등법원 설치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고 2010. 01. 20. 국회에서 경기고등법원설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다음, 2010. 3. 29. 경기도내 정치계, 경제계, 언론계, 여성계, 노동계, 학계, 종교계, 행정기관, 사회단체를 총망라하여 많은 경기도민들이 모인 가운데 공동대표 5명을 선출하여 발대식 겸 궐기대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강당에는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였으며 그 열기가 뜨거웠다. 당시 필자는 공동대표의 한사람으로서 장시간에 걸쳐 그곳에 참여한 단체들과 그 대표자를 일일이 큰소리로 호명하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여세를 몰아 2011. 8. 29.에는 헌법재판소에 경기 고등법원설치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서를 제출했고 각 단체들 소속 도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2011. 11. 24. 고등법원 입법촉구 청원서를 국회와 대법원에 제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내 마라톤 대회가 있을 때마다 경기고등법원 설치 표어를 만들어 등에다 붙이고 뛰었다.

2013. 6. 26.에 국회에서 다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국회 내 여야의원들을 상대로 위 입법의 당위성을 설득한 끝에 급기야 2014. 02. 28.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던 것이다. 막판에는 고등법원설치 예산부족이 문제였다. 결국 캠코가 투자하여 법원이 셋방살이 하는 형 식으로 우여곡절 끝에 통과할 수 있었다.

역사적인 수원고등법원의 개원이 현실화 되니 실로 감개무량하다. 감동의 눈물이 난다. 불가능에 가까운 꿈이 실현된 것이다. 대법원장은 개원식에서‘많은 사람이 내쉬는 숨결은 산도 움직인다(衆煦漂山) 고 말했다. 그렇다. 수많은 경기도민의 줄기찬 노력들이 열매 맺어 오늘의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경기도에 고등법원이 개원됨으로써 국민들의 사법접근권이 더욱 향상되고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항상 신뢰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위철환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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