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개발업체에 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 사용료 1년간 안 내
주택부지 신고하고 아파트 시공도… 용인시 "행정상 실수… 특혜 아냐"

신흥덕 롯데캐슬 조감도.
신흥덕 롯데캐슬 조감도.

용인시의 행정절차 상 문제로 인해 아파트 사업 시행사에게 결과적으로 막대한 개발 이익이 돌아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시가 아파트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해 사업을 진행하는 대신 사용·수익허가를 통해 개발을 진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논란점이 불거져서다.

20일 용인시에 따르면 (주)엠제이파트너스는 기흥구 신갈동 417―2번지 일원 5만1천851㎡ 의 대지에 1천597세대 규모의 ‘신흥덕 롯데캐슬 레이시티’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다음달 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10년 9월 최초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2012년과 2016년 두차례에 걸쳐 세대수 변경을 통해 당초 866세대에서 1천597세대로 사업계획이 변경됐고 2016년 6월 27일 착공 신고가 수리됐다.

그러나 사업 시행사인 (주)엠제이파트너스가 아파트 공사 진행을 위해 주택부지 조성 목적으로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해 2016년 6월 사용·수익허가를 받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사용·수익허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 규정된 것으로 행정재산을 일정액수를 내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주)엠제이파트너스가 아파트 부지 내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주택부지 조성 목적으로 허가 받았음에도 사용목적과는 달리 아파트를 시공해 당초 허가 목적을 위반했다는 데 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다.

더욱이 국·공유재산 사용료를 기간 만료일인 지난해 6월 이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자 시는 지난달 말 (주)엠제이파트너스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관련 조치계획 및 결과 제출을 요청했다.

지난 15일 열린 제232회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제기돼 위원회 차원에서 시 감사관실에 특별 감사를 요청한 상태다.

전자영(민주당, 비례)의원은 “행정적 하자로 인해 아파트 개발업체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 행정 절차상 제기된 문제를 말끔히 해소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2016년 시행사와 아파트 부지 내 국·공유재산 무상귀속 협의시 사용·수익허가를 통해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줬기 때문에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됐고 시와 현 아파트 부지 일부 토지주들과의 환매권 소송으로 인해 매각이 쉽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국·공유지 매각 시점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기 때문에 준공전에만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며 “행정상의 실수이지 특혜 의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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