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하도상가 사용료를 법령에 따라 정상 부과키로 했다.

시는 현행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어 시의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 관리에 더 이상의 공익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하도상가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지난 20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2002년 제정된 조례에 따라 지하도상가에 대해 부지평가액을 2분의 1 감액해 연간 사용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감사원은 상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연간 16억 원의 사용료를 적게 부과·징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4월부터 15개 지하도상가 임차인에게 부과될 사용료가 2018년 38억 원 대비 40%가 증가한 57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지하도상가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늘어난 사용료로 상인들의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사용료 부과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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