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 소규모 교량 45곳이 정부의 부실한 관리지침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다.

현행법상 연장 100m 미만인 소규모 교량에 대한 안전 점검은 사실상 눈으로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지역 교량은 시설물안전관리법에 따라 규모(길이)별로 1종(500m 이상), 2종(100m 이상, 500m 미만), 3종(20m 이상 100m 미만)으로 나뉜다.

현재 인천에는 1종 28곳, 2종 23곳, 3종 45곳의 교량이 있다.

시설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이들 교량은 모두 정해진 기간마다 안전 점검을 받고 있다.

문제는 규모가 작고, 10년 이상 노후화된 3종 교량에 대한 안전 점검이 부실하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3종 교량은 1, 2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점검만 시행되고 있다.

3종 교량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은 시설물이 점검 당시 사용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수준으로, 육안으로만 진행돼 내부 균열 및 구조적 결함을 발견하는데 한계가 있다.

반면 1종·2종 교량은 3종에 비해 고도의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1종 교량은 4~6년 단위로 정밀안전진단, 1~3년 단위의 정밀안전점검, 6개월~1년 단위의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종 교량은 정밀안전점검과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정밀안전진단은 각종 측정 장치 등을 이용한 최고 수준의 점검이다.

3종 교량도 자연재해 및 사고 등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우려되면 1·2종 수준의 점검을 추가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사실상 사후처방에 그치는 만큼 정부는 관련 제도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수봉 인하대 사회인프라공학과 교수는 “소규모 교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키 위해 주체를 각 지자체에서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으로 변경하는 안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올해 안으로 3종 교량에 대한 안전 관리가 더욱 강화, 보완되는 내용의 정부 지침이 발표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3종 교량은 1,2종에 비해 교량의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지 않고 10년 이상 노후된 것은 사실이다”며 “그러나 3종 교량은 규모가 작은데다 정기안전점검으로 안전 문제를 발견하면 보다 전문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어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tldms6890@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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