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EZ 간부, 시의회 찾아 다니며 개정 저지 나섰지만 의원들 냉랭… 한국시당·주민 '개발 위축' 발끈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진=연합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진=연합

인천시의회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사업 관련 협약 체결시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례 상정으로 인천이 시끄럽다.

인천경제청과 시의회가 침해와 권한 사이에서 첨예하게 대립, 21일 의회에서는 볼썽 사나운 모습이 연출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4명은 이날 시의회를 찾아 모든 시의원들을 만났다.

본부장들이 찾아온 이유는 강원모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사업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막기 위함이었지만 의원들은 오히려 더 냉랭했다.

일부 주민들로 부터 이틀 연속 받고 있는 ‘문자 폭탄’에 업무가 마비된 상황에서 본부장들이 상임위와 상관없이 찾아왔기 때문이다.

시의원 37명 중 2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이 개정안의 골자는 제18조(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신설이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토지매매’를 협약할 때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시가 민간사업자에게 개발권을 부여하거나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경우에만 해당, ‘상호 노력’만을 담은 양해각서나 조성원가 이상으로 판매하는 토지매매 계약은 예외로 해 위법 논란을 피했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 인천시당과 경제자유구역 일부 주민들까지 합세하면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들은 반대 사유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게 상위법(경제자유구역법) 위법이며, 외자유치나 개발사업 위축이 우려된다는 점을 든다.

시당 측은 같은날 논평을 통해 “법도 어기고 민심도 거역하는 거꾸로 가는 개정안이 분명하다”며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갈 데까지 가 보자’는 심산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 표결만을 앞두고 있다.

유정희기자/ryuj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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