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채(오른쪽) 경기도체육회부회장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게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관련,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체육회
구본채(오른쪽) 경기도체육회부회장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게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관련,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체육회

대한체육회는 21일 수원 모 음식점에서 경기도체육회 및 31개 시군체육회를 대상으로 순회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비롯, 구본채·김정민 도체육회 부회장, 박상현 사무처장, 시군체육회 부회장 및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난해말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방체육회 예산확보와 그에따른 법적 근거 미약 등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은 생태로 통과함에 따라 지방 체육단체의 존폐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등 본격적인 법 시행이후의 우려되는 상황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방 체육단체의 안정적 지위와 재원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어떤 근거나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민간회장 선출을 선거에 의해 결정하는 일률적인 행태를 유보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시군체육회 사무국장협의회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2016년 발의됐음에도 그동안 대한체육회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지적하며, 해체위기까지 대두된 시군 직장운동부 존속방안 등 대안마련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구본채 부회장은 “대한민국 체육의 근간이 되고 있는 지방체육회가 현장 최일선에서 안정적으로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기흥 회장은 “오늘과 같은 자리를 통해 법 개정에 따른 지방 체육단체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 후 정부와 국회에 지방 체육단체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오창원기자/cwo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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