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시설세 0.3원→1원 인상' 추진… 행자부-산자부, 입장차에 공회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인상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지방세 감소로 인한 세수 확보가 시급한 인천의 경우, 지방소비세율의 효과마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에 이달 말까지 지역자원시설세 인상폭을 합의해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인천시는 지방세는 줄고, 체납액 회수를 못해 결손액은 늘고 있어 추가 세수확보 없이는 살림을 꾸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액은 당초 목표보다 3천억 원이 줄었다.

지난해 본 예산 기준 지방세 3조8천321억 원이 목표였지만 3조5천억 원에 머물었고, 지난 2017년 3조6천271억 원에 비해 1천억 원 이상 줄었다.

체납된 지방세를 회수하지 못하고 포기한 결손 세금은 최근 3년 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 재정운영계획(2019~2022년)에서 인천은 앞으로 4년간 1조 원 규모의 재정 적자가 날 것으로 추정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인천연구원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효과가 인천의 경우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소득세 세율을 2배 인상하더라도 실질적인 재정 효과는 60.8% 수준으로 내다봤다.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이 시급한 이유다.

인천 화력발전이 많아 지역자원시설세를 1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되면 277억 원에 달하는 신규 지방세를 확보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역자원시설세를 1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산자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천은 수도권지역 발전용량의 62%가 밀집해 있다.

특히 화력발전에서 내뿜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인천시민들은 수십년 째 환경피해를 입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등 사회적 비용을 충당하고, 나아가 부족한 세수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이 시급하지만 시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당을 떠나 지역 정치권과 힘을 모아 인천시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그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지만 시는 방관만 할 뿐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지역자원시설세 대상에 대한 시의 입장부터 정리돼야 사회적 합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며 “하지만 시는 정치적으로 핵심 내용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충청남도는 최근 당정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한 10대 현안 중 하나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포함시켰다.

현재의 지역자원시설세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발전 재원, 미세먼지 감축 등 사회적 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관련기사 3면>

정민교·이시은기자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