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협의체에 의결기능 빼야"… 용인·안성 "사실상 무용지물" 반대

평택·안성 상수원보호구역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사진은 평택천 인근에 캠핑장이 들어서 있는 모습. 중부일보 DB
평택·안성 상수원보호구역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사진은 평택천 인근에 캠핑장이 들어서 있는 모습. 중부일보 DB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해결을 위한 ‘상수원관리 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마저 구성에 난항을 겪으면서 또다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협의체의 근거가 될 조례에 대해 평택시가 재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나선 쟁점 사항을 두고 용인·안성시가 극명한 의견 차를 보이면서다.

협의체가 ‘의결’ 기능을 가질 경우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평택시 주장과, ‘의결’이 아닌 ‘심의’에 그칠 경우, 어떠한 협의사항이 나오더라도 사후 효력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용인·안성시 입장이 부딪히고 있다.



◇평택시, 협의체 ‘의결’ 기능... “상위법 위반” = 지난 13일 공포된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협의사항을 협의체가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협의체에서 나올 수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유지·변경··해제 등 협의사항이 사후 효력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이에 평택시는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서는 평택시장이 가진 고유 권한이어서 하위법인 조례가 이를 규정하는 것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평택시는 입법예고 기간이었던 지난 1월 법률 자문을 받아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첨부시켜 도에 제출한 바 있다.

도는 평택시의 의견을 반영, ‘의결’을 빼고 ‘심의’만 남긴 조례개정안을 지난 2월 임시회에 상정했지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의결’ 기능이 되살아나 수정가결됐다.

이에 도는 개정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한 뒤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어 조례를 공포했다는 입장이지만, 평택시는 다음달 조례의 재개정 요구를 할 예정이라는 방침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조례에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어 법률 자문을 다시 한번 거친 뒤 재개정 요구에 나설 것”이라며 “조례가 재개정되지 않을 경우 협의체 참여를 재검토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도의회 박재만 도시환경위원장은 “협의체가 의결 기능을 가져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검토 결과에 따라 처리된 걸로 알고 있다”며 “다시 개정 요구가 들어오면 그에 따른 논의를 다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안성시 “‘의결’ 기능빠진 협의체 무용지물” = 용인시와 안성시는 다음달 발족을 앞뒀던 협의체가 ‘의결’ 기능을 상실할 경우,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이나 다름 없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2006년과 2016년 추진된 평택호 수질개선 및 상생협력 방안 등 관련 연구용역 결과에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합의점에는 결국 도달하지 못한 것처럼, 이번 협의체 역시 지난 용역결과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오랜기간 3개 지역 간 논의가 흐지부지 돼 합의점이 도출된 적이 없었는데, 이번 협의체마저 의결 기능이 없으면 사실상 의미가 없다”며 “협의체 구성원도 각 지자체 부단체장 및 의원 등 포함되고 소위원회까지 꾸려 여러차례 깊은 논의를 진행한 뒤 의결하는 사항인데, 이를 반대한다면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평택시가 조례 재개정 요구를 할 경우 그에 상응한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평택시의 요구로 조례가 다시 개정되는 절차가 진행된다면 입법예고 기간에 의결 기능을 유지해달라는 의견을 내는 등 상응한 조치에 나설 수 있다”며 “우여곡절 끝에 민간 전문가까지 위촉한 협의체를 꾸려 해결 방안은 모색해 실천에 옮기자는데, 의결 기능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