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필리핀 불법수출폐기물 처리를 위해 이번 추경에 국비 및 시비 13억2천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의 절차를 거쳐 1~2개월 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필리핀에 불법폐기물을 수출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난 5일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과 22일까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한다고 예고했으나 여전히 폐기물을 처리 하지 않고 있어 행정대집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017년에는 필리핀 세부항에서 반송돼 평택항으로 하역된 제주도산 쓰레기가 2018년 필리핀 민다나오항으로 재수출, 2018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평택항에 재반입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평택항 내 쌓여있는 약 5천여t 폐기물 중 제주도산 쓰레기가 혼입돼 있을 것으로 추정돼 지난 20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위탁 업체 등에 평택항내 필리핀 불법수출폐기물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요청했다.

평택시는 제주산 쓰레기로 확인될 경우 행정대집행, 처리방법 및 처리비용분담을 두고 협의할 계획이다.

표명구·최화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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