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단체가 주민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높다며 영종 삼목선산 개발에 제동을 걸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 인천평복)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진하는 영종도 삼목선산 개발의 실시계획을 승인한 서울지방항공청에 대한 공익 감사를 26일 감사원에 청구했다.

공익 감사 청구는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나 시민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면 감사원이 심사한 뒤 필요성이 인정되면 감사를 실시하는 제도다.

인천평복은 “인천공항공사가 2단계 물류단지 조성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지만 3단계 때는 환경보존방안을 추진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법 절차를 위반한 실시계획을 승인해준 서울항공청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삼목선산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나 공항공사 측은 2003년 당시 공항지역 전체에 대해 받은 환경영향평가상에서 삼목도의 장애구릉을 제거하는 데 대해 협의 완료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가 필요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천평복은 “삼목선산을 절토할 경우 어민 등 주민들의 환경권이 침해된다”며 “감사원은 신속한 감사로 잘못된 결과를 바로잡아 환경정의를 바로 세우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진기자/chj86@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