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통과 곧 국회제출… '주민자치' 요소 명시해 주민참여권 보장
30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민참여제도를 현실화하고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는 한편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성 확보하는 방안이 담겼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제12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를 법 규정과 주민의 권리조문에 명시해 주민참여권을 보장했다.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했고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 기준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내려 폭넓은 주민참여의 기반을 다졌다.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 인구규모·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이 직접 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해 주민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여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에도 힘쓰기로 했다. 자치단체가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을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의 제도화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적 명칭인 ‘특례시’를 부여해 특례부여 촉진을 유도한다.
지방의회의 역량도 강화한다. 시도·시군구 지방의원의 자치입법·예산·감사 심의 등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의회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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