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들을 위해 일할 부시장이 3명으로 늘 전망이다.

4일 인천시, 인천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무리 없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1월 31일 정부입법안 제출계획으로 발표,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달 열릴 임시국회에 제출됐다.

이 안의 주요골자는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로 지방자치분권과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들 수 있다.

특히 자치입법권과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권이 확대되고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의원의 선출방법 개선, 지방의회의 책임성 강화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구 1천만명이 넘는 서울시와 경기도만 3명의 부단체장(부시장, 부도지사)이 시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현 제도에서 자치독립권이 생겨남에 따른 부단체장직의 추가 신설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의 부단체장은 박준하 행정부시장과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 2명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치독립권에 따른 인사독립권을 갖게 돼 1명의 부시장이 더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채은경 인천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은 지난해 기획연구과제로 인천시 행정분야 점검을 통해 단체장 특성에 따른 행정수요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발표에 따르면 각 기관별 리더십을 이끌어 내는 메타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있었다.

특히 시민과의 직접적 소통 통로와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 행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통 통로는 현재 업무가 중첩된 부시장 업무의 분리를 통한 메타 리더십의 추가 신설로 해석이 가능하다.

채 연구실장은 “인천 뿐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원하고 있어 국회통과가 쉽게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자치독립권과 같은 하부 규정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으로 가능하기에 부시장직 추가신설이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추가 신설되는 부시장은 계급과 관련없이 인사자율권에 의해 완전 개방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정희기자/ryuj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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