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 씨가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입감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 씨가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입감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가 과거에도 2차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경찰에 따르면 로버트 할리는 지난해 3월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았다. 로버트 할리는 이번 사건에서처럼 당시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1월 구속한 다른 마약사범에게서 "로버트 할리와 함께 마약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로버트 할리를 불러 조사하고 마약 반응 검사를 했지만, 로버트 할리에게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등 뚜렷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로버트 할리는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염색한 데 이어 체모를 제모하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 로버트 할리를 수사한 한 경찰은 "그때 로버트 할리는 평소 제모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의심됐지만, 증거가 없어 처벌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마약을 투약하면 머리카락 등 체모에 일정 기간 성분이 남는데 체모가 너무 짧거나 염색을 한 경우 성분이 제대로 검출되지 않는다.

로버트 할리는 이보다 앞선 2017년 7월에도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로버트 할리를 3차례 불러 조사했는데 이때도 로버트 할리의 모발은 짧은 상태로 염색돼 마약 반응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제보자 진술도 있었고 심증은 많이 갔는데 혐의를 부인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다.

정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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