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적발돼 무면허인 운전자가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고 경찰과 10여km 추격전을 벌이다 붙잡혔다.

여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47)씨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7시30분께 여주시 점봉동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적을 울린 뒤차 운전자와 시비를 벌이다 해당 운전자가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하자 차량을 끌고 달아났다.

곧바로 경찰 추적이 시작됐지만 A씨는 편도 1차로를 역주행하고 도로 경계석을 넘는 등 난폭운전을 벌이며 12km가량 떨어진 여주 능서면 신지리까지 도주했다.

20분가량 추격전 끝에 A씨는 야산 비포장도로에 차를 버린 뒤 인근 농장으로 도주하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면허 취소 수치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이 적발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당시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가 내려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무면허인 데다가 음주 상태라 적발되는 게 겁이 나서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A씨를 검거한 권태완 여주경찰서 홍문지구대 순경은 "도주 차량과 거리가 멀어질 때마다 시민들이 도주 차량의 앞길을 막아 주는 등 검거에 도움을 줬다"며 "시민들의 협조 덕분에 2차 사고 없이 무사히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던 거 같다"고 말했다.

정성욱기자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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