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지자체 차원의 인권 보장 강화를 위해 ‘자치법규 속 인권침해 요소’ 정비에 본격 나선다.

자치법규에 숨어있는 차별 표현 등 인권침해요소를 점검하고 인권증진 방안을 제시, 인권가치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현재 도 전체 자치법규는 조례 776개, 규칙 201개, 훈령 75개, 예규 12개 등 모두 1천64개다. 도는 이중 자치행정국 소관 116개 법규(조례 64, 규칙 36, 훈령 15, 예규 1)를 올해 전수조사하고 인권침해 요소를 파악한다.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인권위원·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자치법규 속 차별적 표현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점검 결과 및 자문에 따른 확대 실시 및 인권영향평가 기반을 마련하고 도 전체 자치법규 차별 및 인권침해 요소 전수조사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도 전체 자치법규 인권침해 요소 조사는 내년도 연구용역 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도는 올해 ‘존중, 공감, 배려의 새로운 인권도시 경기 실현’을 비전으로 ▶인권증진 제도 기반 구축 ▶인권감수성 향상 ▶인권협력 체계 구축 ▶인권가치 존중 문화확산 등을 4대 추진과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먼저 도의 인권정책 주요 의제에 대한 심의 및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경기도 인권위원회를 운영한다. 오는 6월 중 2기 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개념, 인권감수성 향상으로 도의 인권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경기도 인권아카데미도 운영된다.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도, 시·군, 도 산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올해는 소방·사회복지시설 근로자까지 확대됐다.

또한 지방정부간 인권네트워크 구축으로 인권정책 공유, 교류 협력을 통해 인권현안에 공동대응하고 인권협의 정례화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경기도인권센터 및 인권보호관 협의체, 공공영역 인권모니터링 운영 등으로 도가 직접 도민 인권침해 및 취약 부분의 사전 예방과 개선에 나선다.

도 관계자는 “현재 자치법규 속에는 우리가 모른채 지나가는 인권, 자유권, 성평등 침해 요소가 다분한 용어들이 곳곳에 있다”며 “인권이 행정에 녹아들 수 있도록 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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