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유착의혹에 재검토 착수… 경기도 허용기준 15도 초과
"위법사항 확인땐 허가 취소"
화성에서 개발이 불가한 부지에 시(市)의 사업 승인이 떨어지며 특혜 논란(중부일보 3월 18일자 1면 보도)이 일자, 시가 사실상 사업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16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사업자인 ㈜세창스틸이 화성 남양읍 남양리 114―3번지 등 일대에 전원주택을 짓기로 한 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에 착수했다.
시는 세창스틸 측에 해당 사업에서 불거진 의혹과 관련해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시는 세창스틸 측에 야산인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114―3·4·5·10·11번지 등 5개 필지에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내줬다.
세창스틸은 2020년까지 야산 3천300여㎡ 부지를 깎아 전원주택 5개동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해당 부지의 경사도가 허용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시의 승인이 떨어지며 특혜 논란이 발생했다.
실제 화성시 조례상 개발행위는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에서만 가능하다.
시는 건축사무소 업체에 측량을 의뢰해 14.2도라는 결과를 통보받았고, 사업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중부일보 취재진이 전문 측량업체를 통해 확인한 해당 5개 필지의 평균 경사도는 22도로 나타났다. 개발 허용 기준을 7도나 초과하는 수치다.
특혜와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시는 최근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현재 시는 경사도 문제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서류, 허가과정 등 사업 전체를 들여다 보고 있다.
시는 측량 전문가에게 재측량을 의뢰해 해당 부지의 경사도가 15도를 초과한다는 결과를 받고 검토 중이다.
또 시는 유사 문제를 방지하고자 개발행위사업 측량은 1개 업체가 아닌 2곳에 맡겨 공정성을 담보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이번 사업에서 법률적으로 명백한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법령에 따라 사업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1차 재검토를 실시한 결과, 해당 부지의 경사도가 15도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아직 조사 중이어서 예단할 수는 없지만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법령에 따라 허가취소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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