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 23일 공표… 소규모 전력수요 인근 설치
송전선로 건설 감소 장점… 집단 지역민원 최소화 기대

송전탑이나 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집단민원의 소지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태양광·풍력 발전을 늘릴 수 있는 ‘분산형 전원(電源)’ 개념이 법제화됐다.

분산형 전원은 중앙집중식 대형 발전소 중심의 에너지 생산체계를 지양하고 태양광 등 소비지 인근에서 태양광, 풍력 등 형태로 소규모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을 가리키는 용어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소규모 전력설비에 관한 ‘분산형 전원’ 개념을 새로 반영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오는 23일 정식으로 공표될 예정이다.

분산형 전원 개념이 도입된 것은 1961년 전기사업법 제정 이후 58년 만이다. 지금까지는 이 개념이 공식화되지 않아 재생에너지나 집단에너지 사업에서 부분적으로다뤄졌을 뿐이지만 앞으로는 법률적, 정책적 뒷받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분산형 전원은 소규모 전력수요 지역 인근에 설치하기 때문에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로 인해 최근 5년 만에 해소된 평택 삼성산업단지 송전탑 건설 갈등이나 아직 사법처리 갈등의 후유증이 남아있는 밀양 송전탑 분쟁 같은 집단 지역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훨씬 작은 편이다.

분산 전력 시스템은 다수의 다양한 발전기, 중저압 배전선로 중심이기 때문에 공급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비용과 환경 영향을 낮추며 새로운 기술을 유입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는 것이 대체적 평가다.

아울러 분산형 전원은 주로 재생에너지, 천연가스 등 친환경 발전원으로 구성되면서 미세먼지나 온실가스가 감축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최근 원전과 석탄 등 화석연료에서 탈피해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전세계적인 전력 분산화 추세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산업부도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해 에너지혁신정책국 산하에 분산에너지과를 신설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전기설비의 정보 공개 항목을 신설해 한전 등 송배전 사업자가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 용량 및 전기사업자이용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안형철기자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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