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장례도 대기자 많아 발동동… 부패 우려에 불법장례車 불러 처리
인천시 "주민 반발에 시설 건립 난항"

최근 인천 서구에서 불법 이동식 동물장례차량을 운영하던 업자가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불법 동물장례업체로 몰리고 있다.

허가된 동물 장묘시설이 전무한 인천지역의 특성상 필연적인 결과다.

17일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전국에 허가받은 동물 장묘업체는 총 34곳으로, 이 중 인천에는 단 한 곳도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인천지역 반려동물 약 8만7천마리(지난 3월31일 동물 등록 기준)의 경우 죽더라도 장례를 위해 그 가족이 다른 지역까지 원정을 떠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사람이 몰려 순서가 미뤄지기 일쑤인 탓에 상당수가 허가받지 않은 불법 장례업체로 향하는 수순이 반복되곤 한다.

이러한 허점을 이용한 것이 간이 소각로를 설치한 이동식 동물장례차량이다.

개조된 트럭·승합차 등을 타고 주거지로 직접 이동해 차 안에서 동물을 화장주는 식으로, 폭발 위험·환경 오염 가능성 때문에 엄연히 불법이지만 화장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데다 위치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찾는 사람이 많다.

최근 이 서비스를 이용한 최모씨는 “김포에 있는 동물 장례식장을 이용하려면 대기자가 많아 며칠씩 기다려야하는데, 그 사이 죽은 동물의 시신이 부패할 것 같아 기다리지 못하고 이동식 장례차량을 불렀다”고 말했다.

이들 불법업체는 광역단체에 등록돼 있지 않은 채 특정한 거점 없이 계속 이동하면서 교묘히 단속망을 피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동물 장묘시설의 경우 실제로 신청이 들어오곤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의 이유로 허가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 각 군구에 이동식 동물장례차량 단속 공문을 보낸 상태로, 홍보 사이트 등을 토대로 정황을 확인하게 되면 신고 없이 영업을 한 것으로 보고 고발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윤진기자/koala0624@joongboo.com

사진=MBC 방송 캡쳐
사진=MBC 방송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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