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근로자의 날(5월 1일) 휴무’ 문제를 두고 경기도내 지자체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중부일보 5월 2일자 23면 보도) 데 이어, 올해는 이를 명확히 규정짓기 위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경기도와 도내 시·군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각 지자체 공무원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장이 제정하는 조례에 따라 지급이 가능하다.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중 수원·부천·화성·의정부·광명·군포·양평 등 7개 지자체가 근로자의 날을 비롯한 가정의 달(5월)을 맞아 직원들에게 특별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재해·재난 등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룬 공무원에게 업무처리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각 지자체가 제정, 이를 근거로 지급한 것이다.

각 지자체 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날 당일’과 ‘5월 중 하루’로 나눠 휴가를 쓰게 하거나 전 직원이 5월 중 하루를 자율적으로 쉬도록 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일반 연가사용을 권장하거나 평상시와 같이 정상근무를 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휴가를 원한다면서도 민원 등 우려로 특별휴가 지급이 어렵다는 목소리와 행안부 규정대로 각 지자체 업무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의 특별휴가 지급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맞선 것이다.

이에 올해는 특별휴가와 관련한 공통된 지침을 정해, 정부가 지역 간 혼란을 잠재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온다.

도내 A지자체 관계자는 “공통된 지침도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민원까지 감수해가며 휴가를 추가로 지급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내리기 어려운 결정이기 때문에 차라리 정부가 어느정도 공통된 지침을 내려주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행안부가 특별휴가를 지자체 재량에 맡긴 것은, 그만큼 지방에 자율권을 준 것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B지자체 관계자는 “여러 복무 규정 중 주어진 특별휴가 재량권마저 반납한다는 건 지방분권 강화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복무 규정이 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는 지 여부도 불분명한 데다 이미 지자체 재량에 맡긴 사항이어서, 관련 지침을 세우는 것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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