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작년 10월 전국 첫 도입…내달 경기의료원 산하 6개병원 전면확대

사진=연합뉴스
수술실 CCTV 점검하는 경기도립 안성병원 관계자들. 사진=연합뉴스

분당차병원에서 분만수술 후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사고를 내고도 3년간 은폐한 사실이 최근 경찰 수사로 드러나면서 경기도가 도입해 추진 중인 '수술실 CCTV' 설치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경찰과 분당차병원 등에 따르면 2016년 8월 이 병원에서는 임신 7개월 된 산모가 낳은 미숙아를 의사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수술에 참여한 의사가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를 신생아중환자실로 급히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였다. 이후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숨졌다.

병원 측은 아이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재하고 분만 후 아이를 옮기는 과정에서 낙상사고가 있었던 일을 숨겨왔으나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지난해 7월부터 수사를 벌인 끝에 최근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경기도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전국 처음으로 도립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 설치를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제도시행에 앞서 SNS 생중계를 통해 의료진과 공개토론을 벌이는 등 관련 정책을 주도했다.

우여곡절 끝에 수술실 CCTV를 가동한 안성병원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간 이뤄진 1천2건의 각종 수술 중 63%인 630건의 수술 장면이 환자 동의를 거쳐 CCTV로 녹화됐다.

도는 여세를 몰아 다음 달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모든 병원(안성·수원·의정부·포천·파주·이천)으로 수술실 CCTV를 확대, 가동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진료실과 수술실의 안전한 치료환경을 위하여' 사진=연합뉴스

도는 이 같은 환자 호응에 힘입어 수술실 CCTV가 인권 침해와 의료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지난달 말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안을 건의하기도 했다.

복지부에 건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전국 의료기관 6만7천600개 중 1천818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는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공립병원 수술실에 CCTV를 우선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복지부에 전달했다.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되도록 하기 위해 경기연구원과 협의해 올 상반기 중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각계 의견을 듣는 토론회 개최도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의료계에서는 대체로 의료행위 하나하나를 감시당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CCTV 설치에 부정적인데 도는 환자 인권 침해, 대리수술 등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확대설치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