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21)씨는 수원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상근예비역이었다.

예비군 업무를 담당하던 그는 예비군 훈련일을 알리고자 수원이 주소지인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그는 직접 예비군 통지서를 건네러 B씨의 집을 세 번이나 방문했다.

그러나 매번 B씨의 집에서는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고, A씨는 집이 비어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A씨는 예비군 통지서에 있는 B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 저장했다.

이어 B씨의 SNS를 둘러보며 그의 아내 생일까지도 알아냈다.

결국 A씨는 빈 집을 털겠다는 범행 계획을 세우고 지난달 27일 밤 10시께 B씨의 집 현관문 앞에 섰다.

이어 그는 영화에서 나올 법하게 손전등으로 현관문 도어락을 비췄다. 도어락에는 자주 누르는 특정 숫자에만 지문이 찍혀있었다.

A씨는 공교롭게도 아내의 생일과 지문이 찍혀있는 숫자가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생일 날짜를 순서대로 입력하자 덜컥 문이 열렸다.

하지만 A씨의 범행은 실패로 끝났다.

집 안에는 때마침 집을 찾은 주인 B씨가 있었기 때문이다.

샤워를 막 하고 나온 B씨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꼈다.

아내와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는 그는 수원과 안양집을 오가는 생활을 해왔고, 그날은 아내가 집에 오지 않는 날이었다.

B씨는 "누구세요"를 외치며 거실로 뛰쳐나갔고, 집이 비어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A씨는 화들짝 놀라 곧장 도망쳤다.

B씨는 "안양과 수원에서 부인과 떨어져 지내며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았는데 갑자기 인기척이 들려 깜짝 놀랐다"며 "그나마 당시 내가 집 안에 있었으니 다행이지, 만약 아내와 어린 아기가 있던 상황에서 침입했다면 또다른 범죄로 번질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분개했다.

신고를 받은 수원남부경찰서는 일주일가량 CCTV 등을 집중 분석한 끝에 지난 2일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집이 비어있다는 확신이 들어 물건을 훔치려고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A씨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범행 당시에는 군인 신분이었으나, 검거될 당시에는 제대를 한 상황이어서 영창행이 아닌 형사처분을 받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CCTV영상 등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며 "A씨는 예비군 통지서를 전해주러 B씨의 집을 여러 차례 찾았다가 집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자 B씨의 개인정보를 확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신경민기자

사진=YTN자료(기사와 관련없음)
사진=YTN자료(기사와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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