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맞교환 공동 협약… 국내 첫 주민거주지역 조정

염태영 수원시장(오른쪽)과 백군기 용인시장이 18일 수원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수원시, 용인시 간 경계 조정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염태영 수원시장(오른쪽)과 백군기 용인시장이 18일 수원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수원시, 용인시 간 경계 조정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불합리한 행정 경계 때문에 가까운 학교를 두고도 걸어서 20분 거리의 학교를 다닐 수 밖에 없었던 용인 청명센트레빌 아파트에 거주중인 초등학생들이 이르면 2020년부터는 4분 거리의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다.
 
수원시와 용인시는 18일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수원시, 용인시 간 경계 조정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경계 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수원시와 용인시는 수원 원천동 42번 국도 주변 준주거지역 일원 4만2천619.8㎡와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원 8만5천961㎡를 맞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행정구역이 조정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수원시와 용인시의 행정 경계 조정은 해묵은 과제였다.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주민의 생활권은 수원이지만, 1994년 영통신도시 개발과정에서 행정구역상 용인시에 포함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청명센트레빌아파트는 수원시 행정구역인 원천동·영통동에 'U'자 형태로 둘러싸여 있다.
 
두 지자체의 경계 조정 갈등은 2012년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주민들이 자녀 통학 안전 문제를 이유로 수원시 편입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청명센트레빌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246m 거리에 있는 수원 황곡초등학교를 두고,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 떨어진 용인 흥덕초등학교에 다녀야 했다.
 
경기도가 2015년 청명센트레빌아파트와 주변 부지를 수원시 태광CC 부지 일부·아포레퍼시픽 주차장과 교환하라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용인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이후 몇 차례 경계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좀처럼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수원시가 2017년 6월 '광화문 1번가'(정책제안 플랫폼)에 경계 조정에 관한 정책 제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마리가 풀리지 않자 염태영 수원시장이 직접 나서 2017년 11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에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을 등록했다.
 
염 시장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정부 답변 요건에 못 미치는 2만520명의 동의를 얻으며 마무리됐지만, 언론에 잇달아 보도되면서 '불합리한 행정 경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수원시와 용인시는 경계 조정 협의를 이어갔고,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3월 수원시의회와 용인시의회가 경계 조정에 찬성 의견을 냈고, 4월 4일 경기도의회가 본회의를 열어 '수원-용인 경계 조정' 안건을 통과시켰다.
 
수원·용인시의 행정경계 조정은 행정안전부 검토와 입법 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하반기께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염태영 시장은 "수원시와 용인시의 합의는 지방자치단체 간 합리적 경계 조정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경계 조정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중재도 필요하지만, 기초단체장들이 시민만 바라보고 일하면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행정에서 시민 편의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