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특위도 조례 개정안 반대… "표고기준 높아 난개발 못 막아"
185m 아닌 110m 등 하향 제시, 용인시 "의견 검토"… 6월 상정 불가

용인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처인구 리·통장협의회가 개발 흐름에 역행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중부일보 4월 8일자 22면 보도) ‘난개발 조사 특별위원회’도(이하 위원회) 반대 입장을 보여 해당 안에 제동이 걸렸다.

시 조례안에 담긴 표고 기준이 위원회가 조사한 난개발 현장 표고보다 높아 난개발 방지 효과가 없다는 이유인데, 처인구 리·통장협의회가 반발하는 이유와는 결이 다르다.

18일 용인시와 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15일 시에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난개발 조사 특별위원회 의견서’를 제출했다.

시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시 경사도 기준을 강화하고 표고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26일부터 이번달 1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시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구성된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시의 조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 시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위원회는 시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에 담긴 표고 기준으로는 시의 난개발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처인구 마평동의 감인의료재단 사업부지, 기흥구 상하동 멱조산 일대 개발행위 부지, 기흥구 영덕동 청명산 개발행위 부지 등 난개발 현장의 표고가 개정안의 표고 기준보다 모두 낮아 표고 기준을 더 하향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 시는 처인구 4개동(중앙·유방·역삼·동부)의 경우 185m를 넘어서는 표고에서는 개발행위가 제한된다는 기준을 제시했지만 실제 시의 난개발 현장의 표고는 그보다 낮아 사실상 난개발 방지에 효과가 없다는 것이 위원회 측의 생각이다.

위원회는 의견서에서 ▶수지구 120m ▶기흥구 125m ▶처인구 모현읍 110m 등 시 개정안보다 낮은 표고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용인시의 고질적인 난개발을 치유하기 위해 난개발 현황을 조사하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고자 민선7기 백군기 용인시장 취임 후인 지난해 8월 출범했다. 위원들은 모두 민간인이다.

최병성 난개발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시가 내놓은 표고 기준은 난개발을 막는 데 아무 효과가 없다”며 “시가 난개발을 막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는데 난개발은 막지도 못하고 오히려 난개발을 권장하는 악법을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황이 이렇자 시가 계획했던 조례안 상정 계획도 늦어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난개발 특별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며 “처인구 리·통장협의회가 제시한 의견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 등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시가 많아 6월 의회 상정은 사실상 힘들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조례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모아 토론회를 열어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용인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광교산 자락 연립주택 건설을 불허한 지역. 사진=용인시청
용인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광교산 자락 연립주택 건설을 불허한 지역. 사진=용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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