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외부인사 포함된 심의위 판단 고려해 서울지검장이 결정
"디스크로 형집행정지 사례 없어"…허가 땐 병원으로 주거제한할 듯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형집행정지 신청이 건강상 심각한 문제를 사유로 내세우는 데다가 정치권에서도 석방론과 관련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상황이라 검찰이 신속하게 결론을 낼 것이란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과 일정 조율을 해 이번 주초 서울구치소로 임검(臨檢·현장조사)을 나간다.

박 전 대통령 측이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한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디스크 경중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진을 대동한다.

의료진은 직접 진찰과 더불어 그간 구치소 내 의료 기록 등을 검토하게 된다.

임검 절차가 끝나면 검찰은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게 된다.

심의위는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건 담당 주임검사 등 3명의 검찰 내부 위원과 의사가 포함된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심의위는 출석 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형집행정지 안건을 의결하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다만, 검찰은 대체로 심의위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모든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며 "이번 주중에도 결론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관측한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에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수감자의 연령이 70세 이상이거나 임신·출산 등의 사유, 부양할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도 형집행정지가 가능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디스크 증세가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검찰은 2013년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인 윤 모 씨가 허위진단서를 통해 장기간 형집행정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이후 형집행정지와 관련한 심의 기준과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디스크로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형집행정지 허가가 내려지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병원 외부를 자유롭게 드나들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형집행정지 허가 시 의료기관 등으로 주거를 제한하고 외출·외박을 금지하는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게도 그간 통원 치료를 받은 강남성모병원으로 주거를 제한하는 등 조건이 달릴 수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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