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공청회 일정 의견 나눠
북미정상합의 실패… 교류 제동

남북경제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던 ‘통일경제특구’ 조성이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교류도 급랭국면에 빠져들며 법안 제정이 지연되고 있어서다.

2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4일 임시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통일경제특구법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외통위는 여야 협의를 통해 법안 관련 공청회 일정을 잡자는 것에 대한 의견만 나누고, 추가적인 논의는 진행하지 못했다.

한외 북미정상회담 합의 실패로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경협과 체육행사 등 모든 남북교류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실제 경기도가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27일 준비하던 파주~개성간 마라톤대회는 현재 무기한 연장된 상태다.

하반기 예정됐던 DMZ 평화포럼도 현재로써는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도 관계자는 “통일경제특구법이 지난해 말 제정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여전히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라며 “남북관계에 진전이 없는 한 법 제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일경제특구법은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개성공단처럼 우리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특구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경기도와 강원도 등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 제정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특구로 지정되면 세제 감면, 법률에 규정한 인허가 의제처리, 기반시설 지원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다.

이 법안은 17대 때 1건, 18대 때 4건, 19대 때 7건이 발의됐으나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모두 자동 폐기됐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6개의 법안이 발의됐으며, 정부가 법안을 하나로 통일해 부처 간 이견을 어느 정도 조율하는 등 지난해 남북관계 개선으로 법 제정의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남북관계에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법 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황영민기자

개성공단. 사진=연합
개성공단. 사진=연합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