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주제 가정통신문 배포… SNS·인터넷·언론서 교원 비방 교권침해 사례 소개
학생들 "사례·처벌 너무 구체적"… 학교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다"

24일 인천 명신여고에서 학생들에게 나눠준 가정통신문
24일 인천 명신여고에서 학생들에게 나눠준 가정통신문

인천 명신여고가 ‘인터넷에 교사를 비방하는 내용을 올리면 교권침해’라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학교는 지난 1월 스쿨미투(School me too)가 터져 나온 곳이다.

25일 명신여고 재학생들에 따르면 학교는 전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안내 자료’라는 제목의 3장(5쪽)짜리 가정통신문을 나눠줬다.

‘교권 보호’를 주제로 학부모용, 학생용으로 구분돼 있다.

내용은 무엇이 교권침해인지, 학생과 학부모 스스로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교권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 등이 사례와 함께 실려 있다.

그런데 학부모용 가정통신문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터넷, 언론’을 통한 비방을 교권침해 사례로 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가정통신문을 받아 든 명신여고 A양은 “올해 페이스북을 통한 스쿨미투가 있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SNS 사용을 자제시키려는 것 같다”며 “아직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이런 가정통신문은 학생들에게 겁 줄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학생용은 교권침해 사례, 징계의 수위가 지나치게 구체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B양은 “사례와 처벌이 너무 자세하다. 우리 행동을 하나하나 컨트롤하려는 것처럼 느껴진다”며 “미투가 1월에 있었다. 이런 내용을 받아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것 같나”라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명신여고 관계자는 “학생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교육청이 보내온 공문을 토대로 만들었을 뿐”이라고 했다.

학교 관계자가 근거로 제시한 공문은 인천시교육청이 올해 각급 학교로 배부한 ‘2019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이다.

하지만 기본계획 내용에는 SNS나 인터넷, 구체적인 교권 침해 사례나 처벌 등의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다시 학교 입장을 확인하자 이번엔 다른 태도를 보였다.

이 관계자는 “시기가 시기인 만큼 내용을 더 고려하고 만들어야 했다”며 “그러지 못해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의도가 있던 건 아니다. 학생들과 소통이 부족 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명신여고는 지난 1월 발생한 스쿨미투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교사 23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8명이 입건됐다.

최태용·조냇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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