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 "비용 10兆 너무 커… 정부가 법 받아들일 리 없어"
국방부 "법 조속 통과에 노력"

30일 오후 수원시 경기도문화재단 다산홀에서 열린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한 패널들이 열띤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노민규기자
30일 오후 수원시 경기도문화재단 다산홀에서 열린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한 패널들이 열띤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노민규기자

군사시설로 인해 발생한 소음피해에 대해 국가가 주민에게 보상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30일 수원에서 열렸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무)과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 연합회(군지련),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광주군공항이전 시민추진협의회, 군공항이전 수원시민협의회는 이날 오후 수원에 위치한 경기문화재단에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군 소음법을 대표 발의한 김진표 의원은 "군 소음법이 통과되지 않았다길래 의아해 살펴보니, 예산 비용이 너무 컸다. 10조 원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 법을 정부가 받아들일 리가 없다"며 "비용문제를 잘 살펴보니 이전보상제도가 문제있더라. 이렇게 법안을 내면 결국 정부에서 장기계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은 국방부가 내야할 안을 내가 통과 가능한 상태로 고쳐서 통과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184만 명이 소음으로 소송 진행중이다. 하지만 지난 500차례의 소송에서 전부 국가가 패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가 184만 명이 소송을 하게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며 "따로 소송하지 않아도 기존 소음으올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 소음법은 군사기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사시설로 인해 발생한 소음피해에 대해 국가가 주민에게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국방부가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해 75웨클(WECPNL) 이상인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80웨클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정해 매년 보상하게 돼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남석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자원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군사시설 소음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입법화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 연구원은 "올해 기준 소음영향도 80웨클(WECPNL 항공기의 최고 소음도를 이용해 계산된 1일 항공기 소음 노출지표) 이상 지역 거주민은 약 37만6천명으로 추산되며,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공군 9개 비행장과 2개 사격장에서 522건, 176만여 명 원고가 소송을 제기해 지급액이 7천767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비행장은 소음피해 지역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 소음피해지역 주민이 군 상대로 손해배상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면서 소송이 집단화되고 있으며, 군은 행정 소요·배상금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며 "이런 문제점 해소하기 위해 입법화 통해 손실보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 대한 아쉬움도 나왔다.

이수갑 서울대학교 교수는 "군소음의 경우 10여년전에 국방부 차원에서 군소음법을 요청해 국회에 올라간 적이 있다. 그 비용 추계를 서울대에서 조사했는데 당시 8조 원 이었다"며 "당시 국회에서 군소음법이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도 유승민 의원 측에서 다른 안을 제안하는 바람에 관심에서 멀어져 폐기된바 있다"고 지적했다.

국강현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전투기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장은 "54년 동안 피해 겪으며 살아왔다. 더 이상 소음 피해에 시달리는 주민을 외면하지 말고 소송하지 않고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올바른 정부라면 데모하고 악쓰고 소송하라 주민들에게 권장하지 않는다. 그런 행위를 할 필요가 없도록 법을 바꿔 달라"고 호소했다.

이와관련 우호석 국방부 시설제도기술과 사무관은 "20대 국회에서 군 소음법이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갖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국회 등 관련자들에게 열심히 설명드리고 계류 중인 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재홍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