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정의당 경기도의원 '최고임금 조례' 발의 예고… 부산시 이어 전국 두번째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전경

공공기관 최고 임원진과 사원의 연봉 격차를 줄이는 경기도형 ‘살찐 고양이 조례’가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정의당이 도내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과 임원진의 임금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제한하는 ‘최고 임금 조례’ 발의를 예고하면서다.

오는 6월 도의회 회기에 발의하면 부산시에 이어 전국 지자체 두번째로 추진하는 셈으로 도입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14일 경기도의회 이혜원 도의원(정의당·비례)은 이날 오전 제 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경기도형 최고임금 조례’ 대표발의를 예고했다.

이혜원 도의원은 “얼마 전 부산광역시의회에서는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보수에 상한선을 두는 최고임금제, 이른바 '살찐고양이 조례'를 통과시켜 사회 불평등과 소득격차에 제동을 걸었다”며“경기도 현실에 맞는 최고임금법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이 소득격차 해소에 모범을 보이고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살찐 고양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위기의 근원지였으나 엄청난 연봉 혜택을 챙긴 미국 금융업계를 비판하는 용어로, 스위스나 유럽 등에서 임원의 최고 임금을 제한하는 법이 통과되면서 ‘살찐 고양이법’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선 2016년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고양갑)이 민간기업 임원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 공공기관은 10배,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5배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3년째 계류중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산광역시의회가 처음으로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임원의 연봉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난 3월 의결, 도입을 앞두고 있다.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보수를 각각 최저임금의 7배와 6배로 상한선을 두고 시장이 권고토록 하는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이혜원 도의원은 최고임금법이 국민경제의 균형성장, 적정한 소득분배, 경제력 남용방지를 규정한 헌법 119조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도민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소득재분배를 촉진하는 최소한의 제동장치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이혜원 도의원은 도내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금을 전수조사해 분석중이며 오는 6월 도의회 제 336회 정례회에 최고임금 조례를 제출할 계획을 밝혔다.

이혜원 도의원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는 지역과 현장에서 깊이 체감할 만큼 심각한 문제로 살찐 고양이 조례는 사회 불평등과 소득격차에 제동을 거는 의미”라며 “경기도형 조례를 만들기 위해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연봉을 전수조사중이며 연봉 상한은 최저임금의 최대 10배는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정성욱기자/sajikok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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