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3차 회의 청년면접수당정책 원안 가결… 예결위·본회의도 통과 가능성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복지정책으로 경기도내 구직활동 중인 청년에 면접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면접수당’ 정책이 시행될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의회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부정수급 방지 등 운영방안이 명확치 않아 예산이 삭감됐지만, 보완조치를 인정받아 도의회의 올해 첫 추가경정에산안 심의에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다.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와 본회의까지 통과될 경우 지난해 ‘청년 배당’에 이어 올해 ‘생애 첫 청년 국민연금’, ‘청년면접수당’ 등 이재명표 청년복지정책의 완성을 눈앞에 두게 될 전망이다.

2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보건복지위 제 3차회의를 열고 ‘청년면접수당’정책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

‘청년면접수당’정책은 도내 거주하는 만 18세~34세 미취업 청년이 구직활동을 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재명 지사의 주요 청년복지정책 중 하나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고 청년의 취업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에서도내 거주 중인 구직 청년 2만3천명에게 도비 100%로 면접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의회는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예산을 통과시켰으나 예산결산위원회의 결정으로 지난해 12월 제332회 제5차 본회의에서 올해 본예산으로 세워진 160억 원 규모의 ‘청년면접수당 지원사업’ 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도의회 예결위는 예산 삭감의 이유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운영 방안 등의 명확화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예산의 절반 규모인 약 75억 원을 추경 예산으로 마련, 부정수급 방지 대책 등 운영방식을 개선해 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다.

부정수급 대책으로 증명서 제출과 심의위원회에서 수급 자격 증명 심사를 강화하고 적발시 전액 환수하는 등의 방안을 내놨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청년층의 심각한 고용문제를 고려, 그동안 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과 집행부와 수개월간 논의를 거쳐 지난해 문제가 됐던 부정수급 확인 방식등이 보완돼 통과시켰다는 입장이다.

22일 부터 진행되는 예결위 심의와 오는 28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지만 지난해 예결위 지적사항을 일정부분 보완한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 통과시 지난해 통과된 ‘청년배당’ 정책에 이어 도의회 보건복지위에서 조례가 통과된 ‘생애 첫 청년 국민연금’ 정책에 이어 ‘청년면접수당’ 등 이재명표 청년복지정책을 완성 눈앞에 두게 되는 셈이다.

정희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민주당·군포2)은 “청년층이 겪는 고용 어려움을 현장에서 접한 도의원들이 정책에 공감해 통과시키게 됐다”며 “보건복지위는 지난해에도 통과를 시켰고 그동안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당사자들과 협의를 했다”고 전했다.

정성욱기자/sajikok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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