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시비를 하던 중 사람을 무참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었다. 또, 동일한 아파트에 사는 여러 명의 주민들을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다. 최근에는 호텔로비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일이 터지는 등 연일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의한 강력사건이 줄을 잇고 있다.

국내 중중 정신질환자는 약50만 명 내외로 추산되는데, 이중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에 입원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규모는 약 7만7,000명이라고 한다. 결국 일반사람과 함께 지역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중증정신질환자는 약42만 명으로 추산되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된 환자는 9만2,000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일반 국민들이 묻지마 범죄대상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지난 15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중중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조치방안을 살펴본다. 정부는 2010년부터 3년에 걸쳐 통합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기초정신건강복시센터 사례관리 인력을 대폭 확충할 예정이라고 한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충원키로 한 785명의 인력을 앞당겨 충원해 현재 전문요원 1인당 60명 수준인 사례 관리 대상자를 25명 수준으로 개선하고 향후 증가하는 사례관리 업무량을 보고 인력 확충계획을 추가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 정신보건 관련 사업예산을 광역자체단체 단위로 묶어서 배정하면 시도가 지역여건에 따라 자원배분을 조정하고, 자율적으로 기획·집행할 수 있게 하는 형태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신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내년 중으로 각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 팀을 설치해 24시간 정신응급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전문요원이 경찰·구급대원과 함께 구성된 응급개입 팀이 현장에 출동해서 위기 상태를 평가하고, 대상자에 대한 안정을 유도하거나 적정한 응급치료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그 외, 올해 하반기부터 위험성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가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을 하게 된 경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발병초기 환자에 대한 집중 치료를 지원 및 지속해서 치료를 지원하는 조기중재 지원 사업이 도입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퇴원 후 치료중단과 재입원 방지를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도 시행된다. 정신질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일정기간 방문상담 등을 실시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사례관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대책에 대하여 법원의 입원결정에 의한 강제입원치료제도가 빠진 데다가 국가예산문제 등으로 중증정신질환자가 국가 책임제가 포함되지 않아서 그 실효성에 대하여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2017년 정신건강복지 법 시행 후 정신질환 문제를 복지시스템의 관점에서 해결해 오다 보니 그 한계점에 도달하였으므로 법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도 한다.

정부대책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장기대책을 주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 정신질환은 주로10대에서 성년기 초반에 발병하는 경향이 있어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므로 소년원생들에 대한 정신재활과 치료를 위한 중·장기적인 국가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필자는 최근 몇 년 전부터 금년에 이르기까지 경기도 소재 안양소년원에 방문하여 공익활동지원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소년원생 모두에게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멘토링을 진행해 왔다. 그런데, 소년원생 중 약60%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만 위 소년원생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전문 인력과 시설 등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위와 같은 예산을 배정하고 새로운 시설확충을 위한 장소를 물색함에 있어서 매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주민들은 소년원시설을 혐오시설로 간주하여 이를 반대하고, 선출직 공무원은 주민들의 표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인지 적극적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긴 안목으로 보면, 소년원생들의 교화 치료시설에 예산을 배정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건전한 국민양성·사회 안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주민들도 위와 같은 시설에 대하여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은 아니다. 성년이 된 환자들이 시한폭탄처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마당에, 소년원생 시절부터 발병을 막는 것이 조현병 문제의 근본해결책이 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위철환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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