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진입 위해 車 인도 가로질러도 출입 안내시설·경보장치 설치안돼
하루에도 몇번씩 위험상황 연출… 도로점용 허가내준 군·구는 뒷짐

인천지역에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음식을 주문하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늘고 있지만,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2일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한 패스트푸드점의 드라이브 스루에는 매장에 들어가려는 차들이 계속해서 인도를 가로지르고 있지만, 교통안내시설이나 자동차의 출입을 알리는 경보장치가 없다.

차들이 인도로 불쑥 진입하다보니 유모차를 끌던 한 여성이 급하게 멈춰서는 광경도 목격됐다.

반면, 인근에 다른 드라이브 스루 매장의 경우 ‘입차주의’라는 문구가 적힌 경보장치가 설치돼 있어 차량이 드나들 때마다 붉은 불빛과 함께 경보음이 울렸다.

남동구에 위치한 패스트푸드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끊임없이 차들이 인도를 지나 매장으로 진입하고 있지만 경보기는 설치돼 있지 않다.

직접 드라이브 스루 매장으로 들어가자 안쪽에 도로반사경이 2개 설치된 것이 전부였다.

이마저도 인도를 다니는 통행자를 위한 것이 아닌 매장 내 차량들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됐다.

미추홀구의 드라이브 스루 매장도 사정은 비슷하다.

인도의 폭이 좁은데도 차들은 수시로 매장으로 드나들고 있었고, 어떠한 안전시설도 설치돼 있지 않다.

인천에는 수십개의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있지만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춘 곳은 많지 않다.

지난 2017년 11월 개정된 도로법에 따라 지난해 5월 29일부터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전에 생긴 매장들은 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개정된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안전확보를 위해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의 보행시설물과 자동차의 출입을 알리는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 도로점용지의 진입로와 출입로 등에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반사경 등의 도로안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해마다 인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늘고 있어 기존에 설치된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더라도 안전시설물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사실상 인천시와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는 군·구는 손을 놓고 있다.

다수의 시와 군·구 관계자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과 관련한 점검을 나간 적이 없다”며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어떠한 지침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했기 때문에 지침을 따로 전할 것은 없었다”고 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은 “시민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인천시와 군구가 재정지원을 해서라도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며 “최근 정부의 생활형 SOC 기조가 안전인 점을 감안해 정부예산을 지원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정기자/ckj@joongboo.com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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