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곳 중 50곳 법적분쟁 진행… 수익금 안주거나 과대광고 문제
계약 불이행따른 민사소송 전부

개인에게 호텔 객실을 분양하고 매달 수익금을 지급하는 '분양형 호텔' 사업이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의혹(중부일보 5월 22일자 22면 보도)을 받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투자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없다는 지적이다.

2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 150여곳에서 분양형 호텔이 운영되고 있다.

분양형 호텔은 시행사가 개인에게 호텔 객실을 판매한 뒤 운영사에 위탁하면, 운영사는 호텔을 운영하며 객실 소유주들에게 매달 일정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투자사업이다.

호텔 측은 시중은행 이자율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며 투자자를 끌어 모은다.

이러한 분양형 호텔은 2014년께부터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맞아 국내에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호텔 측이 관광객 감소, 재정난 등을 이유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분양형 호텔 사업은 투자자의 덫으로 전락하고 있다.

실제 전국 전국 분양형 호텔 150여곳 중 50여곳에서 호텔과 소유주간 법적 분쟁이 진행되고 있다.

호텔이 계약서에 명시한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분양 전 터무니없는 수익을 보장한다는 과대광고를 해서다.

문제는 투자자를 보호할 장치도 없다는 것이다.

호텔 측이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건 계약 불이행에 따른 민사소송이 전부다.

계약 위반 시 법적 처벌이나 안전장치를 규정하는 관련법이 없다 보니 개인 자격으로 소송전을 벌여야 하는 것이다.

2년 전 라마다 평택호텔 객실을 분양 받았던 A(43)씨도 매달 대출이자로 50만 원씩을 내고 있다.

시행사인 태림프론티어와 분양 계약을 맺고 10개월가량 수익금을 받아왔지만, 10개월 전부터는 호텔이 영업난을 이유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다.

호텔 분양을 위해 1억 원을 대출받은 A씨는 결국 수익은 없이 이자만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사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다.

A씨는 "분양형 호텔 대부분은 높은 이자를 보장한다며 광고해놓고 갑자기 장사가 되지 않는다며 수익금을 끊는다"며 "호텔 측과 정식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양승철 법무법인 해담 변호사는 "분양형 호텔에 투자했다가 수익금을 받지 못해 상담을 요청하는 의뢰인들이 많다"며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성욱기자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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