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철 道보건복지국장 "도의회 동의하면 사업 시행"... 향후 법적 문제 직면 우려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

경기도가 사업시행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사업의 강행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를 통과시켜 사업 시행에 청신호가 켜진(중부일보 5월 22일자 3면보도) 가운데, 경기도가 보건복지부와 재협의가 결렬될 시 사업 시행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22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제335회 임시회 제1차 예결위 회의를 열고 ‘2019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경기도청의 총괄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 재협의 계획에 대한 손희정 도의원(민주당·파주2)의 질의에 류영철 도 보건복지국장은 보건복지부와 빠른 시일 내 협의를 완료하지 못하면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손희정 도의원은 “복지부와 재협의가 안될시 조정을 하면 2개월 이상이 걸린다”며 “앞으로 4~5개월은 지연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영철 도 보건복지국장은 “지난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례 마련이 예산의 통과 조건이었는데, 이번에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를 의결한 상황”이라며 “2개월 내 복지부와 협의 후 결론을 내겠다. 재협의가 안될 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도의회가 동의하면 협의없이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와의 협의가 길어질 것을 우려, 2개월로 기간이 정해지는 ‘일반 안건’으로 협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빠른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협의 결렬시 강행 의지도 드러낸 셈이다.

재협의 기간은 복지부가 일반 안건으로 정할시 2개월, 쟁점 안건으로 정할 시 6개월로 나뉜다.

이에 손희정 도의원은 “복지부 협의 없이 도의회가 동의할지 의문”이라며 “지난해 사업 예산 147억 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사업 예산안에 146억6천만 원을 편성하고 지난 2월 제333회 임시회 때 사업 지원 근거마련을 위해 도의회에 조례 제정을 요청했으나 보류됐고, 지난 17일 보건복지위는 제335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조례를 원안가결한 상황이다.

그러나 관계 법령상 협의 및 조정이 없이 도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엔 무리가 따를 전망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 2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사회보장위원회와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도가 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와 협의 결렬 시 조정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시행 할 경우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지시를 받은 건 없는 상황이나 사업 시행을 위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봐달라”며 “오는 28일이나 30일 사회보장협의회와 협의에 나서고자 준비중이며 최대한 결과를 내기 위해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욱기자/sajikok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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